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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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93회 작성일 22-07-08 10:22본문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과 공동주관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"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"를 시행합니다.
[지역사회공헌 인정제] 시행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이 인정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드립니다.
[지역사회공헌 인정제] 개요
1) 사업명 :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[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22-26호(2022.06.27.)]
2) 시행기관 : 보건복지부, 한국사회복지협의회
3) 시행일자 : 6.27.(월) ※ 시행공고:한국일보 조간 전면광고(6.27)
4) 인정대상 : 공공기관 · 민간기업 · 기타단체(사회적경제기업, 교육기관, 의료기관 등)
5) 인정내용 :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(유효기간 1년)
6) 인정기준 :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이상 획득
7) 심사절차 : 서류심사→지역심사→중앙심사<ESG,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지표 심사)
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- 2022_지역사회공헌인정제_안내자료2022.06.27 1.pdf (1.0M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8 10:22:01
-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후원기관 인센티브 안내문_게시용 1.pdf (66.5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8 10:22:01
-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[별지 제2호서식]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비영리단체 추천서 작성양식한글 1.hwp (29.5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08 10:2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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